‘내부통제 준수’ 위반 중징계 처분 근거 없어
금감원 상대 DLF 소송 1심서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손태승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도록 판결한다”면서 “취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배구조법령은 금융기관에게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피고 처분사유 5가지 중 4가지 관련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여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우리금융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금융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관련 책임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지난해 3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LF 불완전판매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동했으며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