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물량 아닌 사전청약만 확대
“임대차법 더해 역대급 전세난 예고”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늘렸지만 당장 입주할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심리적 진정 효과만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사전청약 확대가 근본적인 공급난 해소 대책이 아니어서 전세난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당초 사전청약 계획 물량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0가구, 2022년 3만가구)에 더해 2024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실제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통상적인 청약과 분양 시기는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된다.
이에 사전청약의 특성상 실제 분양 시기와 괴리가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더욱이 실제 분양 시기까지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을 수용해야 할 전월세시장은 최근 임대차3법으로 인해 심각한 전세난에 빠져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김효선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로서는 계획된 공급 계획을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주택 수급 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청약의본청약과 입주까지의 기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실수요자들과 함께 사전청약조차 기대할 수 없는 청약제도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매 및 전월세 재고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제도에 대한 고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가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 전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자칫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청약난민이 계속 늘어나고 사전청약 역시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릉지구와 과천청사의 대체지 추진은 계획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며 “이를 포함한 사전청약은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아 매매시장의 수요는 일부 경감되겠지만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