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학적 행위로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소년범이지만 동종 전력 2차례"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한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범이지만 동종 전력이 2차례나 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양과 B양은 이날 법정에서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변호인이 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C군 등 나머지 피고인 3명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가래침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했다.
당시 D양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