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거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3명의 인원을 확보하게 됐다.
27일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FIU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 1원장, 6과(69명)으로 운영되던 FIU는 1원장 1관 7과(83명) 체제로 확대된다. FIU는 확대된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자금세탁행위까지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