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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째 적발되자 "내가 운전 안했다" 발뺌…징역 2년형


입력 2021.08.26 10:22 수정 2021.08.26 10:2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자택 앞에서 음주측정 받자 "실제로 운전한건 동생" 변명

재판부 "피고 주장 믿기 어려워…선처 받고도 죄질 불량"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서 계양구까지 17.7㎞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자택 앞에서 불러 세웠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단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에 달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택시를 탔고 실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증거 등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내세우지 못하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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