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현장 발언자 신분 확인 담당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공개 지지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지 발언을 해 함께 송치됐던 고등학생 A(17) 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당시 A군은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A군은 또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냐"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