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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합니다" 연설한 고교생 기소유예…캠프 관계자 재판행


입력 2021.08.26 09:29 수정 2021.08.26 09:2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유세현장 발언자 신분 확인 담당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일에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공개 지지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지 발언을 해 함께 송치됐던 고등학생 A(17) 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당시 A군은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A군은 또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냐"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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