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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2금융 리스크 강화…한도성여신 충당금 도입


입력 2021.08.26 06:00 수정 2021.08.26 00:4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저축銀·여신업·상호금융 규정변경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한도성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도입한다. 한도성여신은 마이너스 카드·통장처럼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대출을 의미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하고,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위)과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아래)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57조2000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업계가 3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여전사(12조3000억원), 저축은행(5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새로 마련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존 제도를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7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며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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