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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국 ETF 국내거래 허용…증시 상장 가능


입력 2021.08.25 19:26 수정 2021.08.25 19:2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中 ETF 교차상장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부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고 중국 ETF의 국내 등록을 허용했다. 개정 법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등록·판매할 수 있는 ETF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일부 자산운용사와 중국 ETF의 교차상장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 ETF를 역외펀드로 등록한 뒤 그 펀드를 국내 운용사가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30주년을 맞는 한·중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결정됐다. 양국 거래소는 채권시장 등 양국 자본시장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ETF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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