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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이 의사 대신 절개·봉합 수술…인천 척추병원 병원장 '구속영장'


입력 2021.08.25 16:17 수정 2021.08.25 16:1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의사 6명 포함 15명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척추 전문병원을 지난 5월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6명 중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올해 5월 해당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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