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25일 법사위 통과하자 반대 입장 밝혀
“48만 개발자 8조5500억 수익 창출했는데 기회 줄어들 것”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초조해진 애플이 이를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애플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이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이 정책은 이미 애플이 10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정책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앱 시장 사업자가 지위를 악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구글은 물론 애플도 자사 결제 수단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