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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중징계 의결


입력 2021.08.24 15:18 수정 2021.08.24 15:1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박원순 팔짱' 사진 올리며 "성범죄 자수"

여변 "피해자 2차 가해"…대검 감찰위 징계 요청 검토

진혜원 "주장 검증하자는 의견, 2차가해로 몰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한편 진 검사는 이날 SNS에서 자신의 징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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