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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먹다 숨진 장애인, CCTV서 강제로 먹이던 직원들 포착됐다


입력 2021.08.24 05:17 수정 2021.08.24 04:2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남성 장애인이 식사 도중 쓰러져 숨졌다.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 가운데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강제로 음식을 먹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BS뉴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A씨가 식사하던 중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SBS뉴스

경찰이 확보한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직원이 A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거부하며 자신의 뺨을 때린다.


그러자 직원들은 도망가던 A씨를 붙잡고 어깨를 팔로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쑤셔 넣는다. 결국 A씨는 옆방으로 도망쳤고, 쇼파에 앉는 듯 하더니 힘없이 고꾸라졌다.


ⓒSBS뉴스

사건 당시 A씨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이를 강제로 먹이려다가 A씨가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공한 의료 기록에는 병원 치료 과정 중 A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조각 등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측은 SBS에 A씨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인 이유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시설 측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복지 센터와 센터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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