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규정, 의무내용 포괄적이고 불분명”
시행령만으로 과잉처벌 문제 해소 불가 판단…“보완입법 연내 추진 필요”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총을 포함한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총 등이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와 충전소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재설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등이 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규정 신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1년)을 부칙에 마련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내용, 책임범위(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면책) 등에 대한 규정 신설 마련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경총 등은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