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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과태료 부과 검토


입력 2021.08.23 12:38 수정 2021.08.23 12:5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시설폐쇄 명령에도 800명 예배 강행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유튜브 영상 보고 야외행사 진행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현장 예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야외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22일 서울역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사랑제일교회) 신도 800여명이 모여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행사를 진행한데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이어 "채증 자료에 근거해 행사 주최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에서 예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전에도 대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관할 구청인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설폐쇄 명령에도 800명 예배 강행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유튜브 영상 보고 야외행사 진행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현장 예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야외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22일 서울역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사랑제일교회) 신도 800여명이 모여 동일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헌금을 걷는 등 야외행사를 진행한데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이어 "채증 자료에 근거해 행사 주최자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에서 예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전에도 대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관할 구청인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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