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누가 공범이고 직권남용한 사람이냐' 재판장 지적"
"김학의 불법출금 이 고검장 관여 사실 딱히 증거 없는 듯"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고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측은 이날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 측은 또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방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증명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만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내달 6일 밝히기로 했다.
이 고검장 변호인은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증거기록을 검토한 바로는 혐의의 전제 사실인 김학의 출금에 과연 이 고검장이 관여했는가에 대해 딱히 증거가 없는 듯하다"며 "재판장이 지적했듯이 누가 공범이고 직권남용한 사람이냐가 여전히 의문이고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재판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