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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였잖아" 남양유업 회장 부인, 가정부에 고발당했다


입력 2021.08.21 05:59 수정 2021.08.20 23:5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홍 회장 부부 자택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트부산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 고문은 당시 행사를 도와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자택에서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확정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본인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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