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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까지 8주 연속 수도권 4단계 유지…편의점 야외테이블도 취식 금지


입력 2021.08.20 11:59 수정 2021.08.20 12:2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식당·카페 매장 영업 1시간 단축, 오후 10시→9시까지

'백신 인센티브 적용'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모임 가능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또 연장됐다.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수도권 등 4단계를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에 대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부 방역 수칙도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벌써 6주째 4단계가 이뤄지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4주 연속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2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 내리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었으나 1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목욕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자체별로 설정해 검사 명령을 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즉, '접종 완료자' 2명은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일부 방역 수칙도 보완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야외 테이블, 의자 등은 3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오후10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 역시 반드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마련돼야 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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