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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건의…“기업 부담 합리화 필요”


입력 2021.08.20 06:00 수정 2021.08.20 04:4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기재부 전달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주요 건의 과제.ⓒ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2일 국내 주요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으로 위축된 기업 활력 제고와 세부담 합리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개선을 주문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1)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었다.


한경연은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봤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6)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세액공제율의 상향이 동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25~35%),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대기업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 중소규모 기업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공사부담금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집단에너지 사업 특성상, 투자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로부터 조기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유보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상적인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이전가격 세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제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불합리한 세부담 증가를 야기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됐다”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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