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시 부모교육 영상 시청…지차체 요청하면 피해 아동 전학 가능
아동 심리치료 대상자 4800명 증원…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확대, 5년 장기근무 의무화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곳·학대피해아동쉼터 240곳 설치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조치부터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까지 대응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만 0∼6세 중 학대·방임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동의 안전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최대 24개월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와 양육상황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 29개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0개, 2024년에는 258개 보건소가 추가 참여한다. 다만, 희망 가구에 한해서 방문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만 0∼6세 가운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조사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진행된다.
올해 7∼9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000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10∼12월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 방문조사한다.
정부는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분리·보호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 대상자를 4800명으로 늘리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이 사는 원가정 1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 교육도 강화해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도 524명에서 내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늘리며, 학대예방경찰관(APO)도 2023년까지 260명이 추가 채용하는 등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여기에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전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도 신규로 설립되며,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의 대상 아동 연령을 0∼2세에서 만 0∼6세로 변경한다.
정부는 학대 위기에 놓은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