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변론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제정신이 아니었다"
변호인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였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참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져 있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가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비어있는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0년을 선고 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를 방기한 채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하루 만인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석씨는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