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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과세 기준 9억에서 11억 상향


입력 2021.08.19 15:10 수정 2021.08.19 15:16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고 있다. 기재위는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재적인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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