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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고 있다. 기재위는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재적인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종부세안 '상위 2%안' 전격 폐기…9억→11억 상향
여야가 19일 1가구1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상위2%안'은 전격 폐기됐다. '%기준'으로 하면 매년 부과 대상 기준이 바뀌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이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상위 2% 종부세' 법안 내달 재논의…사사오입 논란에 '정지'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한 법안을 8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나온 후 민주당은 상임위에 직권상정하려 했으나, 야당이 반발하며 무산됐다.현재 야당은 부과기준을 상위 2%가 아닌 12억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과세 기준 9억에서 11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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