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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인가"…선루프 매달려 '시속 100km' 질주한 남성


입력 2021.08.19 10:53 수정 2021.08.19 10:55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YouTube '한문철 TV'

경기 시흥시의 옥구 고가차도에서 선루프에 매달려 질주하는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다.


지난 18일 한문철 TV에는 한 남성이 포르테쿱으로 보이는 차량 선루프에 매달려 옥구 고가차도를 질주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14일 새벽 3시 30분쯤 옥구 고가차도에서 이 남성을 봤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굉음과 함께 나타난 빨간색 포르테쿱에 남성이 매달려 있었고 당시 포르테쿱은 시속 90~110km로 달리고 있었다.


남성은 한참을 달린 이후에야 다시 선루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만약 (남성이) 떨어져서 2차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아찔하다"며 "차 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운전자 한명만 있었다면 저런 장난을 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렇게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차가 휘청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승합차일 경우 운전자에게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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