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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집회 허용하면 코로나19 방지 공익 실현 심각한 어려움"


입력 2021.08.15 19:38 수정 2021.08.15 19:5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광복절 도심 집회 허용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공 안녕질서 직접적·명백한 위협…집회 자유 제한 불가피"

광복절인 15일 서울 마포대교 북단에서 경찰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 도심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이 광복절 도심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기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고려한 조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자유연대·일파만파·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신청한 6건의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중 5건을 기각했다. 1건은 심문이 미뤄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총 10건의 광복절 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중 2건이 받아 들여진 데 비하면, 올해는 법원이 '집회 전면금지'라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는 일일 2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달리 연일 1000명대 후반에서 2000명대 사이를 오가는 최근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일파만파' 공동대표가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면서 "확산세가 가파른 상승국면이 있는 상황에 비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 등 일부 단체가 법원이 허가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해 집회를 연 점도 고려됐다. 당시 법원에서 집회 금지 효력 정지 결정을 얻어낸 일파만파와 국민투쟁본부는 당초 100여명의 집회 신고를 했으나, 실제 집회는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로 번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6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광복질 집회가 당시 소강상태에 있던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으며,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거로 집회 개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를 막는 서울시·경찰 등의 충돌이 공휴일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사실상 도심 집회의 가부 결정권을 쥔 법원이 논란 속에서 최종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사태 이후 도심에서 군중 집회 대신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허용했다. 이는 한글날, 개천절, 3·1절 등 주요 공휴일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를 등장시킨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는 전날 경찰이 설치한 펜스와 차 벽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는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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