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만나러 사흘간 집 비워…딸 사망 알고도 2주간 숨겨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외박을 한 사이 집에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21일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딸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이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한편 A씨는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며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 등을 조사했지만, 보일러가 켜져 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딸의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