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월권 논란 휩싸인 경준위…최고위 부결 시나리오까지 '설왕설래'


입력 2021.08.13 16:07 수정 2021.08.13 16:0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경선일정·세부내용 마련한 경준위…월권?

"사무총장 역임한 5선 중진 위원장, 당헌·

당규 저촉되는 경준위 결정 내용은 없다"

김웅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고위 권한…국민들이 다들 지켜보고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준비위원회를 둘러싼 월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준위 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준위는 오는 18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13인의 경제 분야 토론회, 25일 경제 외 분야의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 아울러 30~31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비전스토리텔링PT, 압박면접토론회, 올데이 라이브방송 등을 거쳐 내달 15일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상위 8명의 후보를 뽑는 1차 컷오프를 한다.


이후에는 방송사 토론회, 청년콜라보 토론회, 팀배틀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를 보름 이상 진행한 뒤, 선거인단 전수조사 30%·국민여론조사 70% 혼합 방식으로 10월 8일 상위 4명의 후보를 뽑는 2차 컷오프를 한다.


이렇게 선출된 4명의 후보자가 겨루는 본경선은 권역별 전국순회토론 7회, 1대1 맞수토론 3회 등 10회 이상의 토론회를 거쳐 당헌·당규에 규정된대로 당원선거인단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문제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에나 출범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선관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경준위가 1차·2차 컷오프의 일정과 경선 방식까지 전부 결정하는 게 월권 아니냐는 지적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경준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며, 부위원장은 당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경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9일 첫 회의에서 경준위의 성격에 대해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당헌·당규 상의 경선 룰을 제외한 경선 일정과 예비경선을 비롯한 세부 규칙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권이라고 하면 △경준위가 최고위의 결정 권한을 침해했는지 △당의 헌법이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당헌·당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에 대해 경준위 핵심 관계자는 경준위 안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경준위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헌 상의 특위로 출범할 때, 당헌·당규로 규정된 경선 룰 이외의 모든 일정과 세부사항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이렇게 결정된 경준위 안은 최고위가 추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도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 경준위 최종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준위의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최종 권한은 여전히 최고위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경준위가 월권을 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게 된다.


경준위가 당헌·당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안을 마련했다면 이 또한 월권이 될 수 있다. 당헌·당규의 개정 권한은 상임전국위·전국위·전당대회에 유보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헌에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대선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제를 운영한다(당헌 제73조 1항) △대선 12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당헌 제72조) △대선후보는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최다득표자로 한다(당헌 제69조 2항) 정도다.


경준위는 실제로 당헌 제73조 1항에 따라 대선 240일 전인 지난달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발표한 경선 일정에 따르면 대선 120일 전까지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당헌 제72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본경선 4인의 대결 과정에서 최종 후보 선출은 당원선거인단 50%·국민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했으니 당헌 제69조 2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애초부터 서병수 의원은 5선 중진의원으로 이미 당 사무총장도 역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 의원이 사무총장을 다른 때 한 것도 아니고,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때 실무를 맡았던 사무총장"이었다며 "5선 중진의원이 당헌·당규를 모르겠느냐. 월권 시비에 걸릴만한 것은 이미 다 피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이 경준위 안을 마련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패싱'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월권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월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경준위 안 마련 과정에서 일정 등과 관련해 이 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전략기획부총장·여의도연구원장 등 당대표가 임명하는 핵심 당직자들이 경준위에 대거 포진해 있다"며 "경준위 안 마련 과정에서 당대표가 '패싱' 당했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경준위가 마련한 안은 어디까지나 안일 뿐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최고위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따라서 경준위가 상정한 안이 최고위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당이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 문제로 최고위에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월권이라고 했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경준위의 토론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분출하지 않았느냐"며 "토론회 문제는 최고위에서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못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준위의 기능 자체가 경선 일정과 방식에 대해 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안을 마련해서 제시했더니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2007년 대선 당시 경준위도 경선 제도와 일정, 홍보 전략과 아젠다 발굴과 같은 것들을 다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준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고위 권한"이라면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캠프의 내심의 의사를 반영해서 경준위의 권한을 부정하고 최고위를 동원해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