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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경심 2심 유죄 판결에 "형량 끼워 맞추기 의구심"


입력 2021.08.11 16:06 수정 2021.08.11 16:0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대법원 상고하겠다는 조국 결정 지지

괴로운 시간 견디는 조국과 함께 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부분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 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며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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