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부분도 최선 다할것…김의겸, 있었던 일 그대로 공개하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수사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11일 정 교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계획·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의 검사 2명한테서 최근 잇따라 전화가 왔다. 조국 전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PC반출(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차 전지 생산업체 WFM주식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