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입법 예고
NCS 기반 운용…기업 인사관리에도 기여 기대
노동자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얻은 직무 능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취업과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는 '능력은행제'(가칭)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노동자가 교육훈련과 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직무 능력을 '저축'의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산업 현장에서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고용부는 "현재 노동자의 직무 능력은 그가 이수한 교육훈련 정보 등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능력은행제를 도입하면 NCS의 세부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무의 융·복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능력은행제는 기업이 직무 능력의 조합 등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직무 능력 정보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정보망 구축에 들어가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