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특사경' 부여, 적발확률 제고
리니언시 도입 등 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정부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 공생관계를 제거해 관련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광주 붕괴사고 조사 결과, 당초 3.3㎡(평)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는 무려 84% 삭감된 평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됐다.
이 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되고 있단 평가다.
발주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지만, 이를 관리할 전문성과 수단이 없고 인허가청은 수사권한이 없어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 적발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를 도입,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이행력이 낮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우선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그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시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현장근로자는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 확산해 불법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후 처벌기능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기간이 최장 1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모두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업체 정보도 공개된다.
처벌수준이 경미하단 지적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은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간 3년 이하 징역 수준의 처벌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년내 3회 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가 이뤄졌던 기존 삼진아웃제는 10년내 2회(투스트라이크 아웃)로 축소한다. 또 사망사고 발생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끊고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관련 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사도 자진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을 마련해 적극적인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선 2년간 시공능력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3년간 60% 실적 차감'으로 확대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