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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시신 방치 혐의 친모 긴급체포…이틀 넘게 집 비운 듯


입력 2021.08.09 11:07 수정 2021.08.09 11:1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청 전경 ⓒ뉴시스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두 사람은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B양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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