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두 사람은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B양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