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시위대 앞에 섰다고 주최 측으로 볼 수 없다"


입력 2021.08.09 09:22 수정 2021.08.09 10: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단순 시위 참가만으로 일반교통방해 처벌 안 돼"

대법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집회 행진에 참가해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시위 참가자를 집회 주최 측으로 보고 교통방해를 일으킨 공범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소속 A씨는 2015년 3월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집회에 참여한 뒤 참가자 5000여명과 여의대로 차로로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이어가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행진 선두에 있던 A씨가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는 경찰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행진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고의로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회 앞 집회를 금지했던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A씨가 시위 대열의 선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집회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모든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참가자의 참가 경위 등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