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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③] 김용건 '낙태강요미수죄'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1.08.06 04:05 수정 2021.08.05 23:5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올해 폐지된 낙태죄 적용 안 돼…'낙태강요미수죄'는 정식 죄목 아냐

"김씨 폭행·협박 실제 존재했는지가 쟁점…입증 여부 미지수"

"김씨 아이 양육지원 입장 표명, 기소·처벌 어려울 듯…강요미수 유죄 인정돼도 벌금형"

배우 김용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김용건(75)이 연인 관계였던 여성 A(37)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낙태강요미수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법조계는 실제 '낙태강요미수'라는 죄명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강요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명확한 폭행·협박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는 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지난 3월 A씨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김씨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으며, 양육비를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사는 "김씨가 A씨를 때린 적은 없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낙태죄는 올해 1월 1일 자동 폐지됐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지난해까지 대체입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낙태를 한 임신부, 낙태를 교사한 자 등에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다.


'낙태강요미수죄'도 형법상 실제 있는 죄목이 아니다. 다만 김씨가 명확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낙태를 강요했다면 '강요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요가 미수에 그친 경우 해당 형량에서 감경돼 적용된다.


김현중 리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게 적용된다"며 "A씨가 실제 임신중절(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씨의 강요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지금껏 나온 양측 주장만 봤을 때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하진규 변호사는 "'임신중절을 안 하면 해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사회생활을 힘들게 할 것이다' 등 누구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악을 알릴 때만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임신중절을 하라고 수차례 반복해 말하거나,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한 것은 법리상 협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강요미수죄 자체가 법리상 애매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일반인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알려주는 전화가 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도 "이 사안은 김씨의 폭행과 협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될지 미지수고, 김씨가 아이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해서 기소 및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씨의 강요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중 변호사는 "강요의 횟수나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일 경우 대부분 2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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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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