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안전운항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항공기 내 소독 주기를 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 마다 자율로 시행하고 있다.
또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가 제한되고,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가 신설됐다.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예약·발권→탑승대기→이륙 전, 운항 중)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현행은 위험국가 체류 시에만 적용)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