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명령에 사교육단체 집행정지·행정소송
법원 "학원서 연쇄감염 사례 존재…공공복리 해칠 우려"
사교육단체가 학원·교습소 종사자에게 선제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집행정지 소송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
함사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지난달 16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학원·교습소는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반 관리시설이어서 진단검사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은 무료"라며 "진단검사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하여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학원에서 학생이나 강사의 확진으로 연쇄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며 "이 사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