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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의사 수입으로 산정해 배상하라…대법원


입력 2021.08.02 09:26 수정 2021.08.02 11:4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대법 "의사됐을 가능성 커…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 아닌 의사 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의대생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총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의 부모 각각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4억8000만원으로 잡았다. A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의사 직종이 아닌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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