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 6곳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한달 전 5곳이던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편입되면서 6곳으로 늘었다.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1만6289가구 가운데 약 28.0%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해당 지격에서는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