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조사 중에 협박, 위협, 강박 전혀 없었다…검사들 매도 안돼"
조민씨의 고교 동창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3시간 30분의 기록 공백이 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조민씨 동창 장모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씨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시 5분이었다"며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장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장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며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장씨가 증인으로 서기 전 미리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게 독려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전화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장씨에게 증언 전 사전 연락한 것을 놓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