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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엄마, 7개월 딸 방치해 살해…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1.07.30 09:50 수정 2021.07.30 09:5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부부끼리 육아 책임 떠넘겨…과음 이유로 딸 장례식도 안와

2019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야산에 숨진 딸을 매장하려고 집에 시신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 책임을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게 일어났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집행 과정 중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근거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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