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은 오는 12월부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규정상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한다. 하지만 실제 지난 2월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만 15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수 대상자의 77% 수준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1억원 이상 미환급한 체납자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공유하는 배경에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된 보험설계사는 검사, 제재, 청문 등의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검사나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로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백내장 관련 40∼50대 청구건은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를 차지한다.
보험업권은 최근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형사고발, 홍보 강화 등 대응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건당국과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