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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공범 김시남, 1100만원 받으려고 범행 가담


입력 2021.07.29 13:54 수정 2021.07.29 14:1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주범 백광석 "단독범행으로 꾸미고 극단선택 하겠다"고 꾀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주 중학생 살해 공범 김시남(46)이 11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백광석(48)과 함께 백씨의 전 동거녀 A씨의 중학생 아들 B(16)군을 살해한 후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김씨는 먼저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이동해 백씨에게서 받은 체크카드로 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백씨의 신용카드 3장으로 총 100여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백씨에게 지고 있던 빚 500여만원도 탕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과적으로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빚 탕감, 현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총 11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김씨에게 "범행 후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목격자도 없어 나의 단독범행으로 끝날 테니 도와달라"고 하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백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사전에 백씨와 김씨가 철물점에서 범행도구를 함께 사는 등의 계획 범행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자 결국 "김씨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실토했다.


김씨는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백씨의 진술과 더불어 계획 범행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살해사건 공범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백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김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의 아들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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