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 '징역 1년' 선고
2심 재판부 "현실적 위험한 행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한밤 중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9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 흉기를 든 채 같은 동에 사는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아파트 계단을 통해 집 앞으로 간 뒤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터폰으로 확인한 후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A씨가 돌아가지 않고 노크를 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만약 B씨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B씨의 사생활 평온과 안전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B씨로서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 집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A씨 신체가 B씨의 전용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특수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주거침입을 실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다가 순순히 체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의사나 범행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