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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 예탁원 중징계 철회


입력 2021.07.28 18:06 수정 2021.07.28 18:07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사태 관련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문으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올 초 예탁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60조 조항을 근거로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제재심 절차는 잠정 보류됐다.


그러나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및 직원 정직 처분 등의 징계를 받게되면서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 사유도 소멸됐다고 보고 중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제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예탁원이 감사원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중복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였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제재심 철회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며 예탁원은 '단순 계산' 업무만 해서 책임 물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감사원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금감원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제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각각 업무정지 및 과태료,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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