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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실시


입력 2021.07.28 16:28 수정 2021.07.28 16:30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시공사 입찰 시 주요 마감 자재 선정

이해관계자 개입 원천차단

감독자 승인자재는 신고자재로 대폭 전환

공사 감독자는 자재 품평회서 배제

LH가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착공 후, 시공사가 제시하는 자재 중 LH가 선정·사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적용범위는 LH에서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다. LH는 내달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도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되며,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감독자 승인 없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아울러,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서도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간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다.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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