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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분조위 시작…일부 배상 도출 가능성↑


입력 2021.07.28 14:44 수정 2021.07.28 14:4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서울 을지로 사옥 전경.ⓒ대신증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배상안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28일 열린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인한 일부 배상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분조위를 개최해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분조위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이 판매한 사후정산 방식의 라임 국내펀드 손해배상을 논의했지만 대신증권의 배상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전액배상 결론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인 검토만을 본다면 전액 원금반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분조위가 사기적 계약취소를 결정한 전례가 없고, 전액 배상이 결정된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머스펀드와는 다른 요건이라는 것이다. 앞서 100% 배상안이 도출된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먼스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됐지만 이번 펀드에서는 사기과정의 고의성이나 기망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물적 요건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 예측한 불완전판매에 의한 일부 배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로선 중론이다. 다만 부정거래 성격이 크다는 측면에서는 배상비율이 다른 금융회사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13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로 분조위가 미뤄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증권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에 따른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분조위에서 100% 배상안이 나올 경우 주주설득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어떤 결론이 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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