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원천적으로 불가…별도 법인
각국 규제당국 인허가…페이퍼컴퍼니 부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일각에서 제기된 환치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두나무는 28일 참고자료를 내고 “두나무와 업비트 APAC은 지분관계가 아닌 사업제휴 관계”라며 “비트코인 마켓과 USDT마켓의 호가창(오더북) 연동이 가능한 사업제휴 관계이며 업무 협약상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사용 허가 등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은 “업비트의 가상자산 환치기 의혹이 제기된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오더북 공유를 통해 환치기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오더북 연동이란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 해외 제휴 거래소의 회원들이 업비트의 오더북에 주문 접수를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지원해주는 업비트의 서비스다.
두나무는 업비트 APAC가 김국현 대표의 출자금만으로 설립된 별도 법인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 측은 “ 2018년 업비트 APAC의 첫 번째 자회사인 업비트 싱가포르 설립 당시 해외 진출 목적의 투자를 위해 은행에 자본금 송금을 의뢰했지만 다수의 은행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업비트 APAC는 김 대표의 투자만으로 출발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는 해외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위한 해외 송금이 막혀 있어 업비트 APAC에 대한 지분 투자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업비트 APAC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회사 측은 “업비트 APAC는 2018년 2월에 설립된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며 “각 자회사는 소재국 규제당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및 태국 자회사는 관련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지인 파트너들과 조인트벤처(JV) 형태로 설립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