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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짙은 선팅, 도대체 왜 단속을 안하는 걸까?


입력 2021.07.29 05:15 수정 2021.07.28 16:2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학부모들만 발동동 "중·고생 학원 버스 사용 유치원도 많아…짙은 선팅에 커튼 치기도"

버스 운전자들 "여름 햇볕때문에 짙게 선팅…공지만 내려오고 선팅 관련 단속 아직 없어"

전문가 "가시광선 투과율, 연비와 연관돼 짙게 선팅…현장 단속·투과율 중요성 교육 꼭 필요"

유치원 버스 ⓒ게티 이미지뱅크

지난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차량에 대한 선팅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짙은 선팅을 한 어린이 차량이 달리고 있다. 규제만 있을 뿐 현장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규제에 따른 단속과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7살 아이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올해 4월, 정부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인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짙은 선팅을 제거하면 아이가 차량에 남아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선팅이 짙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만 커지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여전히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게 선팅을 해놓은 통학 차량이 많다"며 "그때와 같은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통학 차량을 아예 태우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특히 큰 유치원은 중·고등학생 학원 버스로 유치원 통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선팅이 짙게 되어 있는 버스가 많고 심지어 여름에는 커튼을 치고 다니기도 해서 내부가 아예 보이질 않는다"며 "학원 버스를 유치원 버스로 이용을 하려면 규제를 하고, 특히 선팅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B씨는 선팅 규제에 대해 "3년 전과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고 방지용으로 비상벨이 있기는 하지만 유아들은 비상벨을 누를 생각도 하기 힘들어 내부가 훤히 보이는 선팅 규제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나가다 보면 학원 차량의 경우는 아직도 선팅이 짙은 차가 많다"며 "장거리를 운전하는 차량도 아니고, 통학 버스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짙은 선팅을 한 통학 차량을 강력히 단속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통학을 담당하는 운전자와 교사들은 공지만 이뤄졌을 뿐 단속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통학버스 운전자 C씨는 "아직까지 선팅과 관련해 단속을 나온 경우는 없다"며 "짙게 선팅을 한 차량은 투과율 70% 정도로 선팅을 다시 하라는 공지만 내려온 상태"고 설명했다.


또 "여름 햇볕이 따갑다는 등의 이유로 선팅 규제를 따르지 않는 통학버스가 많은 것 같다"며 "운전자로써 햇볕이 뜨거운 건 이해하지만 통학버스인 만큼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걸 볼 수 있으려면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통학을 담당하는 교사 D씨는 "유치원으로 공문이 내려와 선팅을 교체했다"며 "하지만 이후에 선팅 규제를 지키는지 단속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D씨는 "선팅 규제가 없을 때부터 교사 일을 했는데 선팅 규제가 생기고 나니까 통학버스 앞을 지나갈 때 내부를 한 번씩 더 보게 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안내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짙은 선팅 규제를 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교육에서 투과율이 중요한 안전요소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연비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보니 짙게 하는 차량이 많은데 어린이 통학 차랑의 경우는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며 "애초에 선팅을 해주는 업체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선팅 규제가 있어 짙은 선팅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원 차량을 어린 통학 차량으로 이용할 경우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 후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선팅이 짙게 돼 있는 차가 많아 지자체의 일률적 조사와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박무혁 교수는 "사전 규제로 교육청의 수시 점검 등 통학 차량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2년마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때 가시광선 투과율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은 통학차량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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