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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입력 2021.07.26 16:59 수정 2021.07.26 18:3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획재정부, 26일 '세법개정안' 발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도 확대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 중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물량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의 한 주택가. ⓒ연합뉴스

앞으로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 중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물량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등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대상으로 세제 보완에 나섰다.


우선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포함시켰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대상을 포함시켰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연말까지 예정됐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등을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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