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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하고 "훈육이다"…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9년'


입력 2021.07.26 14:28 수정 2021.07.26 17:2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온라인 수업 듣는 도중에도 방에 들어가 성폭행

재판부 "그릇된 성적욕망 해소 도구 삼아" 질타…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성폭행 ⓒ게티 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때리고 성폭행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이 만 15세였던 지난 2019년 12월부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3월 B양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질타하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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