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재설계에도 특례 유지
세목 6896개→6979개로 간소화
공급자 확인불가 덤핑방지관세물품, 최고세율 적용
정부가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조세제도 합리화와 무역원활을 위한 관세율표 개정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제개편안에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돼(비과세→배당소득) 조세특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배당·금융소득 비과세·분리과세 등 특례를 유지하는 개정을 통해 적용한다.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시 비과세·분리과세 때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는 합산과세를 선택적으로 확정신고 시까지 허용한다.
만약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유리하며,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확대(10→15년)되고, 동거 직계비속만 가능했던 상속 동거주택 가액 공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경우에도 신청이 허용된다.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가 전면 개정된다. 세계관세기구(WCO)가 최근 개정한 품목분류표(HS2022)를 국내 관세율표에 반영하고,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 457개를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 227개는 삭제·통합한다.
또 현행 운영 중인 세목 6896개는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세목을 6979개로 내년부터 간소화(-142개)된다.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통관할 때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별 세율이 달라 일반수입물품과 달리 공급자를 확인해야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세관에서 공급자 확인 시에는 공급자를 특정화할 수 있는 생산자·원산지증명서 등 입증서류와 현품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세율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악용사례와 유인을 차단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