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여론 거세지자 공개 여부 재검토…공개 여부·범위 결정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된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와 공범 B(46)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지인 B(46)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인 B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